백 前시흥시장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10 19:26: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재근)는 10일 도로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백모(62) 전 시흥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9월께 시흥시 관내 장월선 도로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로 K건설 대표 고모(40)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1년 9월께 J건설사로부터 관내 도로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백 전 시장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