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적발위주에서 벗어나 예방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기관에 전파키로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발굴한 제도개선 대상은 ‘가축 자가사육사실 확인제도 개선’, ‘노인복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제도 개선’, ‘문화재 보호관련 법령 정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제도 개선’, ‘설해피해복구비(보조금)지원제도 개선’ 등이다.
또한 ‘GB내 일반음식점 부설주차장 관련 법령 개선’, ‘장기 미집행시설 관련 도시공원법 보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협의제도 개선’ 등 8건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통지하여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수·수범사례로는 ‘홀로 사는 노인 위로사업 추진’, ‘공무원 야학 자원봉사’, ‘아파트 색채이미지 개성화 사업 추진’, ‘보육시설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유명음식점 D/B구축’, ‘지방세 체납자 예금계좌 추심 및 압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 편의증진에 기여한 수범공무원 3명을 발굴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상 업무처리를 잘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적출된 사항은 모두 75건이고, 재정상 감액 또는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23건에 5억8200여만원으로 이번에 지적된 사항중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업무처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제2청사에서는 앞으로도 시·군 종합감사 결과중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실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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