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총장의 발언은) 신문에 보도된 의혹 내용에 근거해 선거기간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등에 비춰보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10월 구로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사무총장이 `과거 구로을에서 50억원을 살포한 한 대표가 자숙할 줄 알았는 데 돈봉투를 돌리고 주민들을 불러 밥을 먹이는 불법선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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