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역 지하상가 점포주·사용자 ‘갈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9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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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점포주위주 정책 펴 형평성 논란 지난 2002년 1월 1일 민간업자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은 안양역전지하상가가 안양시의 무원칙한 행정과 미숙으로 위험한 시설은 물론이고 위생적인 부분등 어느것하나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의 기준이 모호한 정책으로 상인들과 기존의 점포주들간에 기득권(사용수익권)알력이 생기면서 그야말로 지하상가는 무행정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양시는 시로 인수되기 3개월전인 지난 2001년 10월부터 인수팀을 운영해왔지만 오히려 이것이 상인들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됐다.

시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상인들에게 전대 전매 행위를 금하고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시장명의의 안내장을 각각 보냈다.

그러나 시는 이후 발생한 전대·전매행위는 물론이고 모든것을 그동안 임대료 받아서 살찌운 점포주 위주의 행정을 펴면서 실질적인 점포 사용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결과 점포주들은 하나도 아닌 몇개씩의 점포를 인수 몇달전부터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야말로 지하상가는 점포주들만 살찌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느 점포주는 16년이상이나 나타나지 않다가 시당국의 친절한 점포주 찾기로 느닷없이 나타나 점포주 행사를 하는등 철저한 있는자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점포주 서모씨는 2.4평의 점포를 16년 동안이나 관리는 물론이고 행사조차 안하다가 시의 인수방침을 듣고 느닷없이 나타나 그동안 사용해오던 사람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주장과 함께 주인행사를 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웃지못할 일은 서모씨가 시로 인수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이모씨(여, 27세)에게 전매했고 또 이것을 시는 인정하면서 시의 원칙도 없고 무식한 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증명 해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점포주와 사용자간에 서로 사용권을 주장하는 법정 싸움을 벌이면서 알려졌고 지금도 재판에 계류중에 있다.

또 하나 시의 원칙없는 행정에 대한 비판은 재판에 계류중인 이사건의 점포 사용권을 그동안 미루어 오다가 지난 10월 갑자기 시가 인수받기 불과 몇 시간전에 전매한 이모씨에게 사용수익권을 허가해줌으로 인해 그동안 이점포를 사용해오던 사람에게 결정적인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안양역전 지하상가는 민간업자가 20년동안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고 20년 후에는 안양시로 기부체납되게 된 안양시 소유 시설물인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양시는 기부체납을 받은 순간부터 점포주 개념은 없어지고 시소유의 재산인것이다.

그러나 안양시는 민원해소 차원의 기득권(사용수익권) 제도를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상인들에게 질질 끌려오면서 철저하게 있는자 편에만 서서 세입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정책을 편 결과 역전 지하상가는 슬럼화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점포는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이점포만 안해줄 수 없어서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또 다른 시 고위 관계자는 “어떻게 하루만에 사용권 허가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상인들의 표현대로 라면 지하상가 담당부서의 모과장이 시장의 신임을 받아서 전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소문이 사실인것 같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지금이라도 지하상가에 대한 재점검을 해서 시민과 상인들의 불만 해소에 앞장서야 할것이다.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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