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신고제’ 겉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9 1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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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청, 시행 2년불구 적발 올 한건도 없어 개인과외 교습을 허용하되 고액과외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시행된 ‘개인과외 교습 신고제’가 감독청의 미온적 단속과 과외교습자들의 신고 기피 현상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구나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할 시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과외교습자가 단 한건도 없어 당초취지보다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의정부, 고양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발효에 따라 고액과외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득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신고제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교육청에 신고된 개인과외 교습자는 2년이 지난 올 10월말 현재 441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신고자는 시행초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지만 지난해와 올해동안 관내 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과외교습자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고양시 교육청의 경우 2년전 7월 도입된 이래 올 10월말 현재 신고된 과외교습자는 모두 1370여명에 달하고 있고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처럼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교육당국이 인원부족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전혀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다 신고자들이 인원과 금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더라도 실태 파악을 벌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 과외교습자들도 교육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되자 자율적으로 신고할 경우 오히려 세금만 부과돼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 팽배해지면서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도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정부시에서 과외 5년째인 이모씨(41·의정부시 호원동)는 “적발돼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면서 “신고자들도 대부분 금액과 인원을 축소한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교육청관계자는 “과외교습 신고제 시행에 대해 아직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해당자가 많은 것 같다”면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지에 신고하면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공평한 과세를 위한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과외 교습 신고제는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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