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 20대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9 18: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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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8일 본인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속여 팔아 200만원을 챙긴 박모씨(21·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9월29일께 의정부시 의정부2동 우리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명의로 예금통장 25개를 개설한 뒤 인터넷 A경매사이트와 D사이트 등을 통해 불상의 20여명에게 대포통장으로 속여 1개당 3~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또 자신이 판매한 통장구좌에 남아 있던 600만원을 판매하지 않은 자신의 다른 구좌로 계좌이체해 현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로부터 통장을 구입한 구입자들은 핸드폰 등의 허위경매를 신청, 우모씨(28·여·시흥시 하상동) 등 174명에게 660만8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박씨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한 20여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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