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빚독촉 심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9 1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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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경쟁’ 채무자 가족넘어 제3자까지 괴롭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신용카드와 금융권 대출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신용카드사나 기업체의 고객 채무 업무를 위임받아 행사하기 위해 설립된 일부 신용정보회사들의 지나친 빚 독촉 횡포로 말썽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들간의 과열 경쟁으로 일부 업체의 경우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과 보증인 등 제3자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감독원 경기북부지점에 따르면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에는 10여개의 사설신신용정보회사와 지점 등이 성업중이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지나친 채권 독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신용정보회사들은 구체적으로 오전 9시 이전, 밤 9시 이후에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전화독촉 등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개인의 신용정보와 빚 독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업체들간의 과열경쟁과, 채무 상환 실적에 따라 직원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나친 빚 독촉이 불가피하다는 게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

금융결제원 의정부지점에 접수된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은 지난달에만도 무려 200건에 달하고, 이들은 지나친 채무독촉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로 최근 회사원 김모씨(49·의정부시 호원동 K아파트)의 연체된 모 신용카드 대금 400만원의 장기상환을 위임받은 K신용정보회사가 제3자인 김씨의 친척인 이모씨(35·양주시 남면)에게 지나친 빚독촉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대학생인 이모씨(28·양주시 양주읍)도 지난 5월께 고향친구 신모씨(29)의 빚보증을 서줬는데, 최근 이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A신용정보회사의 독촉전화를 받아야 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빚진게 죄가 되는 세상인가요! 이 회사는 심지어 신씨의 고향집에까지 보증 사실을 통보했다”며 “김씨에게 이씨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당신도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협박성 말도 서슴치 않았다고 분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민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의정부지점 한 관계자는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이 빚을 지고 있는 불리한 입장인 만큼 신용정보회사와 적정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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