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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의 달, 사진=목포시청 전경(출처=목포시)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가 2025년도 1월을 맞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그 해당 세액의 약 4.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2025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목포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모바일을 이용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송부된 연납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지만, 1월 10일부터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142211)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 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270-84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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