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약물 미신고떈 운영자에 과태료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3 2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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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규칙 입법예고
위반 횟수별 최대 450만원
출입 거부 토지주도 과태료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고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450만원이다.

음주 측정 전 복용하면 측정방해로 간주하는 금지 물품도 명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베라파밀염산염(심장치료제), 에리트로마이신(항생제) 등 2종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가 선로 조사·관리를 위한 철도운영자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만∼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의 가능성이 크게 줄고,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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