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할 도지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령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해당 조문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5일 “관할 도지사는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권자로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요건인 공항 입지 적합성과 관련이 높고, 이후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라며 “해당 조항이 규정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관할 도지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법리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방부의 법령 해석은 군 공항 이전의 첫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에 관할 도지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전남도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이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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