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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청 전경(출처=여수시) |
여수시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유 차량 13,597대에 대해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9,76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www.giro.or.kr.) 또는 ARS(☎061-659-2700(6번))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된 「환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후납제 성격으로 이번 1기분은 2021년 하반기(21.7.1.~21.12.31)에 대해 과세되는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대)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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