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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가 ‘2022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계획’을 이달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4일간 공고한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예정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신규등록예정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옥외광고 종사자(신규) 사이버교육에서 들을 수 있으며 기존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해서는 올해 2회 교육을 실시(주관: 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 및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신규등록예정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으로는 법규교육(2시간), 교양 및 실무교육(1시간),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 옥외광고사업 등록자는 법규교육(2시간), 교양 및 실무교육(1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불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을 통해 신기술과 신자재사용 방법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광고물 제작유도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및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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