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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4일 취약계층 영세농가 558농가에 농가당 100만 원, 총 5억 5천8백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은 세대주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농업인 감면대상 1~5분위[건강보험료 5만 7510원 이하(2022. 2. 28.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로 재난지원금은 가구의 세대주에게 지급됐다.
시는 지난 3월 중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직접 안내를 통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후 농업인 여부, 한 세대 중복수급 여부 등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신속하게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긴급생활자금 신속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한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우리 지역 영세한 농업인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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