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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280건, 26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통신판매업 등록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다.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과세된다.
면허의 종류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군 관계자는 “납기일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지역 읍·면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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