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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대상자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 또는 주민복지과로 제출하면 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결정)해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후 지원한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지급이 가능하다.
산청군은 지난해 대상자 28명, 264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사용 여부 및 대여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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