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개정 발의한 안김춘수 의원 |
서구의회는 김춘수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1일 열린 제261회 서구의회(의장 고선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병전우회는 교통안전을 비롯해 야간방범 순찰, 수상 안전사고 예방, 공익행사 지원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구는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김춘수 의원은 지원 조례를 통해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재해, 재난 등 구호활동 분야에서 묵묵히 활동했던 회원들을 지원하고자 지원대상 사업에 ‘재해, 재난 등 구호활동’을 담았다.
또 공로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고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정책에 맞춰 보조금 지원 등의 절차는 ‘인천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책임 있는 집행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안을 통해 서구를 위해 활동하는 해병전우회의 공공활동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며 “서구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단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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