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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거창군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올 9월 30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사료용 벼 제외)로 등록한 농가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최소 1000㎡(0.1ha)에서 최대 4만㎡(4ha)까지이며, 지원 단가는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10월경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결정될 예정이고, 이후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오는 11∼12월경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 재배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2022년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신청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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