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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중 자연재해ㆍ화재 등 손상시설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미 지정, 해제시설포함)을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4월 25일부터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균열발생 상태,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이며 외관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안내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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