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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부동산정보과 직원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표시물 표시 및 광고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강북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6월까지 올바른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사항 집중 단속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중개대상물의 표시사항 누락 ▲사용승인일 미기재 ▲전용면적 오타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 처분과 계도 대상을 구분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을 자체 수립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올바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제도를 확립할 예정이다.
집중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발생하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지도, 감독기관의 역할은 처분이 아닌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잡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라며 “올바른 부동산중개문화를 정착해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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