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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사업포스터 |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이며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진료비) 가운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기준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올해(2022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대상자 명의 입금통장 사본과 도장이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966건에 약 1억 4820여만 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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