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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호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시민 및 산업재해 T/F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달하고 대응에 들어갔다.
조형호 부군수는 “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률상 필수적 이행사항을 숙지하고 안전·보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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