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앞서 지난 1월21일에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지급 대상은 ▲마을버스 업체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종교시설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앞서 구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 요양시설, 유치원 등에 설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2월 내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어린이집 연합회, 마을버스 운송업체 대표, 법인 택시 관계자 및 모범운전자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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