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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성북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이달 21일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은 '2022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는 청소년에게 연간 10만원의 포인트 카드를 발급해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진로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아동권리를 실현하고 바람직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구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카드 신청기간은 상반기에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상반기 신청자가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날짜에도 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별도신청이 생략된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카드를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받은 카드를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18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지역내 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현재 문화체험, 학원교습, 체육활동, 서점, 진로직업, 미술박물관, 영화공연 등으로, 138곳의 가맹처가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및 카드사용 제약으로 청소년들의 카드 사용이 서점 분야에 치중됐지만, 올해는 청소년들의 흥미에 맞는 다양한 가맹점을 탐색, 정비해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내 사업장으로 카드가맹이 가능한 업체는 영화관, 미술ㆍ박물관, 공연장, 서점, 문화·예술·체육분야 학원 및 교습소 등이며, 지역 외 사업장으로는 4대 프로 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관람시설 및 대형 공공 문화시설(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관련 시설이다.
구 관계자는 "성북구는 소득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을 통한 동행카드를 발급해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돌봄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평등하게 문화·예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행카드와 관련된 자세한 사업 내용과 사용처는 구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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