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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기존건축물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실시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피난약자 및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이고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됐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의무보강대상이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주차장이 포함되고 전체 연면적 1000㎡미만일 경우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2/3로 최대 약2666만 원이며 2021년에 16개소 건축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교체 등 사업비를 지원했다.
시는 2022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 건축물 실태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24개소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의무보강사업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약 6억 3984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무보강사업 대상 건축물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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