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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 사진(서초대로 74길 23) (사진제공=서초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최근 강남역 인근 대형건축물인 ▲서초타운트라팰리스(서초대로 74길 23)와 ▲서초파라곤오피스텔(서초대로 74길 29)의 공개공지 및 사유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금연구역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것으로 작년 9월 서초크로바타워(서초대로 347)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에 이은 2번째 대형건축물 금연구역 지정이다.
서초타운트라팰리스와 서초파라곤오피스텔의 경우 강남대로 이면도로에 위치해 평소 인근 건물 직원의 흡연으로 인한 거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곳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해 건물 소유주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방법은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 소유주의 2분의 1이상이 동의 할 경우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을 작성해 서초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해당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및 사유지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5월 1일부터 서초타운트라팰리스 및 서초파라곤오피스텔 공개공지 등 사유부지 내 흡연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황종석 건강정책과장은 “지난해 금연사업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금연사업 1등 자치구로서의 위상에 맞게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흡연자 계도 등 금연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간접흡연 없는 서초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항을 2019년 7월에 신설한데 이어 작년 12월 서울시 최초로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 사유지 내 흡연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을 신설해 사유지 내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구는 3월부터 과태료 감면을 위한 금연교육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단속 시 위반 확인서에 금연교육 신청 및 온라인 교육용 QR코드를 삽입할 예정으로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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