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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웹 포스터 |
양산소방서(박정미 서장)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설 연휴 기간 고향 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민 접촉을 최소화하고 ▲언론보도 및 SNS게재 ▲관내 대형전광판 및 BIS정보시스템 등 영상매체 활용 송출 ▲지하철역 및 시외버스터미널 X-배너 등의 활용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미 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고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안전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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