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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17~18일 양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차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인근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진행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 확인되면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한 후 체납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체납액 완납 또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가 확인될 시 영치 번호판을 즉시 반환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영치된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 경과 후 차주에게 차량 인도명령 절차를 거쳐 공매 처리한 후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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