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29일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으며, 이에 대해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구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574호이며, 공시내용에 따르면 올해 구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12.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구청 3층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 공시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된 최종 개별주택 가격은 오는 6월24일 공시된다.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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