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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관계자가 지역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북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4월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를 시행한다.
구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서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구는 법 개정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의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운영 후 구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성북구가 앞장설 것"이라면서 "계도기간 동안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니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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