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양군 군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이력을 선거 명함에 기재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 명함에 정규 학력 이외의 유사 학력 기재,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청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유사 학력은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만큼 기재가 금지되고 있다"며 "현재 선거법 위반 관계를 조사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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