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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면 제일리 지하수 관정 점검 |
이를 위해 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6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도 면제한다. 또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공 신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고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허가 대상 시설)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 대상 시설)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하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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