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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지난 15일 군청 낭산실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후 심의위원 및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5일 군청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별 최저가격, 지원 기준 등을 확정했다.
‘2024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을 놓고 진행된 이날 위원회는, 고구마, 풋고추, 단호박, 무화과, 떫은 감 등 가격안정 품목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올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영암군의 실경작 농업경영체의 계통출하 농산물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주 출하기 도매시장 상 등급 평균가격인 기준가격 대비, 도매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3월 중 가격고시를 거쳐 사업홍보, 시장가격조사,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사업 신청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계통출하를 권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가들이 가격 폭락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3월 현재,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약 55억 원이고, 2026년까지 150억 원 조성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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