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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오는 3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청 전실과 및 사업소, 11개 읍ㆍ면사무소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업무가 잠시 중단된다.
주민 불편에 대비해 영암군청 민원실, 영암읍사무소, 삼호읍사무소, 시종면사무소, 학산면사무소, 삼호한마음회관, 해군3함대사령부, 군서농협 등 10개소에 설치돼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7대 늘려 관내 모든 읍면에 빠짐없이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군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 배너, 전단 등을 통해 군민들께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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