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총 759명이 신청했다.
이후 시는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 임대차계약서상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주택 임차료를 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한다.
시는 월세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오는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청년에게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예비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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