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 합동 단속 추진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14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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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차 등록 후 안전운행 당부

▲ 영암군-영암경찰서, 삼호읍 일원 무등록 이륜차량 단속 / 사진=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최근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륜차 운행 증가로 군민들의 치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영암경찰서(통관리계)삼호읍 대불산단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합동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퇴근시간대인 17:00~19:00에 단속 장소 곳곳에 관·경이 배치돼, 현장에서 3명을 적발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만 원부과를 고지하고, 차후 무등록 이륜차를 등록하고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무등록 이륜차를 소유한 자는 의무보험 가입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무등록 이륜차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이륜차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국어 전단지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고 강조하면서대불산단 기업체에 이륜차 사용 등록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이륜차 대신 자전거 사용을 적극 유도 해 장기적으로는 무등록 이륜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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