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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18일에 연면적 2000㎡이상 7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약 29건 사용승인 약 9건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 약 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관련 업무대행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하는 것으로 기존에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건축사가 위탁 업무하는 것으로, 이는 1992년 6월 1일 법으로 제정되었다.
현재는 「건축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건축법」제27조 제3항에 따라 청주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업무대행하는 건축사분들이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인하는 업무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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