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농지연금 가입연령 60세 완화로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기대”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09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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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지사장 김광석)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관련 법령개정으로 만65세에서 60세로 완화되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로서 농지소유자가 만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2. 18일 부터 개정 시행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연령이 만60세로 낮아져 더욱 두텁게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고양지사에서는 2021년에 농지연금사업으로 25건 65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도에도 전년대비 8%가 증가한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석 지사장은 “이번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로 노후생활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며, 고양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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