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처벌 별개로 공권력 낭비손배 청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터넷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 2023년 총 32명이 구속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3년 8~12월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분 제주공항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무차별 범행을 예고한 이들이다.
검찰은 실제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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