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당부분 변제등 참작"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4년여간 보조금 8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도박에 사용한 제주지역 모 수협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횡령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통장을 파쇄하는 등 별도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다만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해 남은 피해 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며, 스스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 모 수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4년여간 55회에 걸쳐 보조금 사업비 등 6억7000만원을 빼돌리고, 다른 직원이 관리하는 보조금 계좌 통장을 절도해 1억30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8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는 영수증을 위조ㆍ조작해 제주시청 보조금 사업 담당자 등에게 제출했으며, 횡령한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사채를 갚는 등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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