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래진료 年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8 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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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개정 건보법 의결
중증·희귀·난치질환등 제외
요양급여 진료내역 확인 추진
추가건보 분할 납부기준 완화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2027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보다 약 2.7배 많다.

특히 지난 2025년 외래 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한 이용자는 7765명으로 집계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775회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자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한 바 있으며, 2027년부터 연 300회 초과로 기준을 강화한다.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외래 진료가 연간 300회를 넘더라도 예외로 두고, 본인부담률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요양급여 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가 진료·처방받는 시점에 필요한 의료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연말정산 등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신청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본인 부담 추가 보험료가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부담분 이상일 때만 최대 12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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