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직원들 안전관리 증거 위조 적발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8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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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4명 추가 입건
'화재수신기 임의차단'도 확인
14명 입건…수사마무리 단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위·변조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재 사고 이후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회사가 사고 전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온 것처럼 보이도록 관련 서류 등 증거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20일 오후 1시17분쯤 안전공업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 등 수사 당국은 사고와 관련해 손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공장 내부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과 휴게시설 불법 증·개축 의혹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인테리어업자 등 4명을 소방시설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전·현직 소방관리자가 공장 운영 중 화재 수신기 등을 임의로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휴게시설의 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자가 별도의 허가 없이 시설을 증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된 인원을 포함하면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입건자는 기존 8명에서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으로는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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