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 강남구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강남구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구의회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진경 의원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의회의 특성을 반영해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직원으로 정의하고, 신고 및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처분 등을 명시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의회 내 상담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등을 명시한 한편,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구청에 이어 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회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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