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에도···'미성년자 성착취물' 20대 실형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7 16:38: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홍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홍씨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해 이를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 앞에 찾아오자 피해자가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은 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작성해준 것"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합의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사가 홍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다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홍씨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홍씨는 지난해 5월14일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약 일주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달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