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기소
[광주=정찬남 기자] 허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남 곡성군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는 A 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축산 업체를 운영한 A 의원은 2020년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허위 계약을 근거로 5억4000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의원은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며 자부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이기 위해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 측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