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기존 운행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경우 차량이 급가속 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그동안 해당 장치는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 이번 인증기준 신설에 따라 기존 운행 차량에도 인증 제품을 보다 폭넓게 장착할 수 있게 됐다.
새 기준은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페달 오조작을 감지할 경우 차량 속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가 오조작 상황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시각·청각 경고 기능도 갖춰야 한다.
장치 제작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성능시험 등을 거쳐 튜닝부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한 뒤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에 설치하면 된다.
신규 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조화한 수준의 안전기준에 다라 오는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인증기준 마련을 계기로 기존 운행 차량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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