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인건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및 학부모가 납입한 원비를 빼돌린 유치원 원장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북구 소재 유치원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2025년 9월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8억400만원·학부모가 납입한 원비 1억3300만원 등 9억3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미거나 자신의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5년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유치원 회계자료,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분석해 지난 20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국고보조금 등을 개인 채무를 갚은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해 8억4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A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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