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아동학대를 우려해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 내용을 몰래 듣고 녹음한 학부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11시10분쯤 초등학생 아들과 담임교사가 나눈 면담 내용을 엿듣고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와 통화 중인 상태에서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밝은 성격이었던 아들이 담임교사와 면담을 앞두고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교사의 정서·신체적 아동학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대화를 듣고 녹음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통화 청취와 녹음이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면담은 피고인의 자녀와 다른 학생 간 다툼이 발생해 담임교사가 생활지도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만으로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하지만, 담임교사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다"며 "다만 부모로서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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