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동포 유학생 납치·감금 불법체류 베트남인 4명 징역형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7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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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최성일 기자]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납치해 감금한 베트남인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국적의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4월6일 낮 12시24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같은 베트남 유학생 B씨(20대)를 폭행해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대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 앞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 등은 베트남 돈을 원화로 환전해달라며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넸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도주 중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공범 1명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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