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스님 속여 1억 가로챈 50대 징역 1년 실형··· 사기혐의 유죄

김점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6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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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점영 기자] 주지스님에게 남편의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경남 밀양의 한 사찰 주지스님에게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와 미국 업체와의 사업에 쓸 돈이 필요하다"며 "5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매달 이자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도 "미국에서 수십억원이 입금됐는데 이를 인출하려면 관세 문제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하지만 당시 A씨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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