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병 가격 30% 낮춰 신고
재산 압류…총 41억 추징키로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독일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입 와인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2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온라인 와인 판매업체 일당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약 4년간 독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통해 167억 상당의 와인 18만8000병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의 약 70% 수준인 116억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가 제한된 점을 피하기 위해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와인 수출자 역할을 맡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자회사가 현지에서 와인을 구입한 뒤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송품장을 발행하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본사가 이를 근거로 세관에 축소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낮춰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주세 등을 납부해 약 24억원의 세금을 포탈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소비자에게는 정상가격으로 와인을 판매하면서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 관세와 주세 등 세금까지 포함해 지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제품에는 병당 가격이 1200만원에 달하는 '로마네 꽁띠' 등 초고가 와인도 포함됐다.
서울세관은 수입신고 자료와 국내 판매자료 등을 비교·분석해 신고된 수입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약 4년간의 수입신고 내역을 추적해 관련 혐의를 파악했다.
세관은 포탈 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계좌 등 재산을 보전압류했으며, 향후 가산세를 포함해 총 41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조재민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구매자와 성실 납세 수입업체를 동시에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입 가격 조작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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